귀빈의 출입국
제8조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빈의 출입국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8조(귀빈의 출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