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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의 출입국

제8조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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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8조(귀빈의 출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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