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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제11조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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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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