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제11조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