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제4조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국채법 시행규칙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규칙」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