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제7조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