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6조(임명추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6조(임명추천)

임명추천

제6조

제6조(임명추천)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서약서 1통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1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1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6조(임명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