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등의 제한
제10조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전학등의 제한)
전학등의 제한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