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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제12조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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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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