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
제13조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