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일의 소급금지
제19조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표창일의 소급금지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군표창규칙」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