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표창의 보존
제22조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군표창규칙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부대표창의 보존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인용 형식「군표창규칙」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