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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2조의3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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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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