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2조의3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