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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서식

제16조

제16조(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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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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