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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제2조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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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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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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