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제13조의2
제13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숙련기술 장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