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제14조의3제14조의3(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