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