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4조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