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출연
제2조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출연)
기금의 출연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