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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협의회 의결사항

제5조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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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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