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제1조의2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