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채취용 어구
제6조의2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 2. 잠수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수(汽水)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나. 담수(淡水)지역: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지역 및 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