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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제9조의2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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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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