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제9조의2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