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제12조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