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14조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