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4조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