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제6조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