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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20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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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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