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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3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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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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