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3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