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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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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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