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제6조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