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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완화구간)

완화구간

제16조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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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완화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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