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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완화구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완화구간)

완화구간

제16조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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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완화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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