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구간
제16조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