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 차선
제19조
제19조 (오르막 차선)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오르막 차선
제19조 (오르막 차선) ①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오르막 차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