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제23조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배수시설)
배수시설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배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