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교통안전시설등)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교통안전시설등)

교통안전시설등

제28조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①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ㆍ표지판ㆍ시선유도시설ㆍ도로반사경ㆍ표지병ㆍ긴급제동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교통안전시설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