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제31조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터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