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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환경시설대등)

환경시설대등

제32조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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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환경시설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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