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ㆍ고가도로등
제33조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교량ㆍ고가도로등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①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교량ㆍ고가도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