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시설
제30조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시설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방호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