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제9조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