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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제13조의3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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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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