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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삭제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를 말하며, 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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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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