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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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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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