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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3조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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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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