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45조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