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5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