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