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2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 출입목적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 출입목적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