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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2조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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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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