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2조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