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료
제64조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무단점용료)
무단점용료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무단점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