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재료 등의 요구
제5조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검정재료 등의 요구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